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악취를 향기로"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진단 대상시설

  • 기술진단 대상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백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 기술진단신청서제출, 기술지단 비용 납추, 진단결과 개선계획 추진)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환경부( 악취방지법 재개정, 악취기술진단 총괄 )

기술진단주기 : 5년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처리시설 일반현황 조사 : 민원발생 현황, 기상조건, 처리대상 물질 등 조사
  • 시설 운영 및 공정 진단 : 시설의 밀폐도 · 악취포집 상태 진단,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 처리시설 개선대책 및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 도출 : 시설의 악취발생 문제점 및 저감 대책 수립

기술진단 추진실적

구 분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비 고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환경시설 1062 173 164 164 167 164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차현지
  • 연락처 : 051-366-3606

최종수정일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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