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악취를 향기로"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 분 |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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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공공환경시설 | 1062 | 173 | 164 | 164 | 167 | 164 |
최종수정일 :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