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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0.18)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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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8일 토지·공장소유자(임대인)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상담센터는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시행 지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 공단은 이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운영으로 투기조직에 의한 토지·공장소유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앞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행정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신고상담센터에서는 불법투기나 폐기물방치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토지·공장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부터 온라인(https://www.allbaro.or.kr/help) 및 전화상담(대표번호 1800-4868)까지 다양한 채널로 피해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신고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팝업 안내문을 게시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이 겪었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예방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폐기물 발생 저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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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