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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종류(A) | 포장 대상품목(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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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 |
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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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제품의 제조일 |
표시방법 |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표시크기 |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
표시색상 |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
표시위치 |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
다중포장재 |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
수입제품 |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
무라벨 페트병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구분 | 적용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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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p>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
유형 | 예시 | 작도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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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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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도안예시 | 도안 파일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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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ai | |||
합성수지 | 무색페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플라스틱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비닐류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금속 | 캔류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종이 | 종이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일반팩 (살균팩)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멸균팩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리 | 유리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도포·첩합 등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구성 | 기본도안 | 일괄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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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
관할본부 | 전화번호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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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590-0651 |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571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051-366-3770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경북환경본부 | 053-580-7552, 45, 41, 37, 05 | 대구, 경북 |
충청권환경본부 | 042-939-2335 | 대전, 충남, 세종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747, 0749, 0304 | 광주, 전남 |
강원환경본부 | 033-240-9550 | 강원 |
전북환경본부 | 063-279-0836 | 전북 |
충북지사 | 043-219-6442~4,7 | 충북 |
제주지사 | 064-725-6542 | 제주 |
최종수정일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