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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7.5.) 한국환경공단,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시범사업 추진

  • 작성자남유진
  • 작성일2024-07-05
  • 조회수1818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는 5일 환경부, 9개 먹는물·음료·병입수돗물 기업*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롯데칠성, 코카콜라, 스파클, 산수음료, 동아오츠카, 서울우유, 매일유업, 아리수, K-water


  ○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사용 후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다. 이에 환경부, 공단, 관련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다.


□ 시범사업은 페트병을 사용하여 먹는물·음료·병입수돗물을 제조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거나 출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사제품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현황, 품질 상황을 환경부 및 동종기업과 공유한다.


  ○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이미 출시되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6개 제품을 포함, 출시 예정 의사를 밝힌 8개 제품을 포함하여 총 14개 제품이다.


□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원료 생산업체의 확대를 독려, 식품용 재생원료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소비자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식을 높히고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로 바뀌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페트병에 대해 `25년까지 25%,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 용기에 대하여 `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 환경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PET 원료생산자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재생원료 사용은 기업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PET 재생원료의 사용·공급 활성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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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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