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TMS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전국의 수질TMS 부착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데이터 확인 작업을 거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됩니다.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5(측정기기의 부착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 시기 등) 및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2호)

부착대상 및 부착기간

사업장(시설) 부착기준 부착시기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사용공고 날 부터 9개월 이내
공공폐수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 설치완료 전
-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제1~3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하천 직접방류 또는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
-가동개시 신고 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제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08.10.1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수탁처리업 하천 직접방류 또는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
-가동개시 신고 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자이 된 경우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SOOSIRO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실시간,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TMS 제도

(2년 12월 기준)  전국 ( 공공하수 629, 공공폐수 149, 사업장 289(공공방지시설 1개소 포) / 계 1,067 ),  수도권 ( 공공하수 246, 공공폐수 33, 사업장 102 / 계 381 ) , 광주전남제주 ( 공공하수 116, 공공폐수 19, 사업장 44 / 계 179 ), 충청권 ( 공공하수 107, 공공폐수 59, 사업장 79 / 계 245 ) ,. 대구경북 ( 공공하수 78, 공공폐수 19, 사업장 23 / 계 120 ) , 부산울산경남 ( 공공하수 82, 공공폐수 19, 사업장 41(공공방지시설 1개소 포) / 계 142 )

수질TMS 부착현황

  • 담당부서 : 유역관리부
  • 담당자 : 정정필
  • 연락처 : 031-776-1349

최종수정일 : 2024-08-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