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불법게임기를 자원으로,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이란? 검찰, 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하게 된 불법게임기를 인수 후 폐기하거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화하는 사업
※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