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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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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6) 한국환경공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로 650억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참여형 설계VE 시행"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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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6) 한국환경공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로 650억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참여형 설계VE 시행

  • 작성자남유진
  • 작성일2024-02-06
  • 조회수1066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해 수행한 37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를 통해 설계 적정성 확보와 총 공사비 28,569억 원의 2.27%인 6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VE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근거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절차이다.      


□ 공단은 특히 지난해 VE를 경제성 중심에서 탄소중립, 안전, 품질 중심으로 설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 탄소중립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적용, 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의 제안을 37건의 설계에 반영해 온실가스 약 16,370tCO2eq 감축*(소나무 약 117,200그루 식재효과)을 실현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적용(2022.11.21.)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 안전 중심의 설계를 위해 VE 절감액을 활용, 건설공사에 스마트안전장비 의무 사용 등 안전 관련 공사비 5,326백만 원을 반영해 시공 및 운영 중 발생 가능 위험요소를 제거,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또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1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VE를 확대 수행*해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계획하는 등 품질․안전을 확보해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비 101백만 원을 추가 투입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한편, 공단은 올해 40건 이상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VE를 수행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의 국민참여형 설계VE를 추진 예정이다.


 ○ 국민참여형 설계VE는 지역주민이 설계VE 全 진행과정에 참여해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특색과 고객 니즈를 미리 반영해 불편함 개선 및 설계 품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지난해는 VE 검토 내실화로 비용절감과 더불어 탄소중립, 안전 강화, 품질 확보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며 올해“국민참여 설계VE 수행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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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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