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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토지는 건강한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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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토지는 건강한가요?

  • 작성일2024-05-15
  • 조회수83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인체의 건강과 지하수, 생태계 등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토양은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부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를 통하여 토양의 오염 여부와 오염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건강상 위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양수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토양오염정도가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오염행위가 없었다면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책임 의무와 정화비용을 부동산 거래 계약시 반영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깨끗한 땅인지 확인하세요! #토양환경평가제도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기관 #오염토양 #오염토양정화 #토양정화 #토양환경 #토양 #정화비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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