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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 제2차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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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 제2차 공고

  • 작성자남안우
  • 작성일2024-05-29
  • 조회수1075

수출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지원을 위한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 요약>


1. 사업목적

  EU CBAM 적용 대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탄소무역장벽을 넘어 수출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o (배출량 산정·보고) CBAM 대상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 (성과물) 제품당 배출량 산정결과 및 보고서 제공

    * (지원범위) 지원 기업당 CBAM대상 대표제품 1개

  o (기술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품별 배출량 산정교육


3. 지원조건 및 규모

 o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EU CBAM 대상 품목 및 관련 전구물질을 제조하는 공정을 보유하여 배출량 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o (지원규모) 약 30개사 선정하여 무료 컨설팅

    - (우선순위) 배출량 파급효과를 고려, 전구물질 제조기업 10%를 우선 선정 후 나머지 90% 선정

     * 중소기업은 정량평가를 통해 중견기업 대비 우대점수 부여(5점)

    - (업종분배) 수출실적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업종별 최소 지원기업수를 지정할 수 있음(평가위원회 결정)


 o 지원대상 제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컨설팅등 CBAM을 목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4.6.3.(월) ~ ’24.6.28.(금), 16:00 까지 

 o (신청방법) 이메일(CBAM-Help@keco.or.kr) 신청(제출서류 첨부)

 

5. 문의처

 o (신청)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o (사업)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 032-590-5635)


6. 유의 사항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컨설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기업은 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없음(사후 발견시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서류 누락, 연락 체계 불통 등으로 인해,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과정 중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o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방법을 별도의 참조파일을 제공하니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작성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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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배출량평가부
  • 담당자 : 남안우
  • 연락처 : 032-590-5635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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