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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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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작성자최병일
  • 작성일2024-10-25
  • 조회수47



우리공단이 고양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고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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