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취급 부주의로 안전사고 다발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제작사업자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양산수질정화공원 환경홍보관 회의실에서 지난 6일 관내 주요 운반ㆍ제작사업자 11개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수행한 운반차량 검사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검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공단은 운송ㆍ제작사업관련자와 함께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하여 환경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 제고에 기여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득하고, 이후 매년 정기검사를 맡아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으로서 시설의 적정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화학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고 청렴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고객감동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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