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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도소개


TOC관리기술지원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됩니다"

현행 유기물 측정지표인 COD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총량관리에 한계가 있고, 공공수역에 설정된 TOC 생활 환경기준과 연계한 체계적인 유기물 관리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관련용어

  • 유기물질 : 수질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보통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을 말하며 C, H, O, N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로서 모든 유기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소모량으로 환원계산하여 표현, 우리나라는 과망간산칼륨을 활용한 CODmn 사용
  • TOC(총유기탄소량) : 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

유기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하수, 폐수등 유기물 증가 > 미생물 활동 및 산소 소비 증가 > 용존 산소 부족 > 혐기성 세균 번식, 유독물질 생성 > 수질요염, 수상태계 악화

유기물질 측정지표의 전환(COD→TOC) 기준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COD와 TOC 비율, 농도를 조사·분석하여 기준설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 지역1(현 COD 기준) : 20(40)L, 지역2(현 COD 기준) : 20(40)L, 지역3(현 COD 기준) : 40(40)L, 지역4(현 COD 기준) : 4(40)L > 지역1(현 TOC 기준) : 15(25)L, 지역2(현 TOC 기준) : 15(25)L, 지역3(현 TOC 기준) : 25(25)L, 지역4(현 TOC 기준) : 25(25)L / ※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 2000톤 / 일 이상 사업장 : 청정( 현 COD 기준 ) 40L (TOC 기준 ) 25L, 가( 현 COD 기준 ) 70L (TOC 기준 ) 40L, 나( 현 COD 기준 ) : 90L (TOC 기준 ) 50L, 특례( 현 COD 기준 ) 40L (TOC 기준 ) 25L / 2000톤/일 미만 사업장 : 청정( 현 COD 기준 ) 50L (TOC 기준 ) 30L, 가( 현 COD 기준 ) 90L (TOC 기준 ) 50L, 나( 현 COD 기준 ) : 130L (TOC 기준 ) 75L, 특례( 현 COD 기준 ) 40L (TOC 기준 ) 25L

적용시기(신규는 ’20년부터 적용)

  •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년 유예(‘20) → ’21년부터 적용
  • ※ 하수도법에 근거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21년 시행
  • 기존 폐수배출시설은 2년 유예(‘20~’21) → ‘22년부터 적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COD TOC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21.1.1
폐수배출시설 ‘22.1.1
(신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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